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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인터뷰 기다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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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25 18:13 조회1,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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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가족이 미국이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인터뷰 날짜만 나오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하는데...

지금 서류 진행중인 사람들은 레이즈법안... 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인터뷰 나오면 인터뷰하고 건강검진 받고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시 이민을 가는건 본인 선택사항인가요?

그리고 신랑과 애들은 먼저 들어가고 저는 인터뷰 연기신청을 하고 2년후쯤 들어갈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인터뷰는 1년씩 연기를 할수 있다고... 연기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하는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으시게 되면, 신체검사를 받아 인터뷰에 지참하시면 되는데, 이 때 이민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미대사관에 미리 통보하여 불참석 의사를 밝혀 주시면 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이민을 중도에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건 신청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신 분이라도 얼마든지 이민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중에 "신랑과 애들은 먼저 들어가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누가 주신청자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신랑" 분께서 주신청자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서에는 관계가 없으나 질문자께서 주신청자로 되어 있다면, 주신청자가 입국하기 전에 동반 가족은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 

 

인터뷰 연기는 대부분 한달 정도 뒤에 하시게 되나 1년 정도 뒤로 인터뷰를 연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다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이어 하시게 되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질문자께서 주신청자라면, 동반가족 (배우자와 자녀)도 역시 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뒤로 인터뷰를 보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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