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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민비자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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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25 17:50 조회1,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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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년전 폐암발병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일정이 잡혀 신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x-ray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것으로 보이고 결핵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객담 검사가 진행될것 같습니다.

 

[질문1]

인터뷰 일정까지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뒤로 미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터뷰 진행후 추가서류로 제출가능한가요?(이경우 추가서류 제출후 비자 받기까지 몇일이 걸릴까요?)

 

[질문2]

폐암의 병력이 이민비자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폐암치료 판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병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1차적으로 신체 검사 기관의 전문의료인께서 하실 것이며, 최종 판단은 미대사관의 영사가 내릴 것입니다. 인터뷰 일정까지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없다면, 바로 미대사관으로 우송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인터뷰 일정에 맞춰 진행하신다면, 추가서류를 받아 약 2달 뒤에 다시 제출하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서류가 통과된다면, 서류 제출 후 약 2주 안에 비자 승인이 된 여권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완치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병력을 문제 삼아 1-2달 뒤에 다시 신체 검사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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