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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영주권 취소 및 문제점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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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21 10:17 조회1,646회

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5년 8월 EB1으로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첫 입국 이후 2년간 미국 방문을 하지 않아 현재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6년생인 저희 첫 아이는 저와 동반으로 취득하여 현재 미국대학에 재학중이며 저의 아내와 중학생인 둘째 아이는 그 당시 같이 신청하였지만 신체검사까지 받아두고 첫 방문조차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은
1. 저의 영주권 포기가 유학중인 첫째 아이의 미국생활 및 향후 혹시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등 거취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미국에있는 지인 말로는 문제가 있을거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자녀분과 부인분은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 비자는 받으신 상태인가요? 영주권 이민비자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았다면, 영주권자가 아니시며, 또한 이민비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비자를 통한 영주권자 미국입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입국을 하시지 않아, 영주권자가 되지 않았고, 비자 만료로 더 이상 미국입국이 힘들게 된 이상, 자녀분과 부인분은 현재 영주권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신청인인 남편분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자녀분과 부인분 역시 영주권이 포기가 됩니다. (사실상 포기할 권리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주신청인의 영주권 포기

 

네,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하신 후, 영주권 카드 반납하시고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포기후 미국 비자 취득 및 여행에 영향이 없는지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4. 아내와 둘째아이의 경우 미국비자 신청 및 여행 그리고 향후 혹시 있을 유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5. 끝으로 향후에 상황에 따라 제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지금의 포기 이력이 영향을 주는지요.  

포기사유에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나,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이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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