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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reentry permit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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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9 10:42 조회1,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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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만기되어 연장할경우 처음 발급받을때와같이  1-31 신청후 다시 지문날인하기위해

 

미국에 머무르거나 다시입국해야 하나요 ?

 

직장사정상 연장신청하러 한번은 휴가내어 입국할수있으나 지문날인때문에 1달내에 다시

 

재입국하기에는 힘들것같은데,,,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Re-entry Permit 은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재신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I-131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이민국에서 접수증과 함께 Biometrics 통보가 오면 해당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 로 가서 지문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고 편의에 따라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령인 괌에서도 우편 발송은 가능합니다만 이는 절차 상 가능할 뿐이며, 우편물 분실 및 기타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극 권고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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