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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 e2비자& 비숙련이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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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6 11:53 조회1,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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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85년생 (33세)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어머니께서 뉴욕에서 2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어머님 신분은 없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인수받는걸로 제가 E2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고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며 텍스보고를 아주 조금..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이번년도에야 미용자격증 취득을 준비중입다. 현 상황에 E2 비자신청과 발급을 어떻게 진행하여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뷰티써플라이나 공장에 취업하여 비숙련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얼만큼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든게 확률이 없다면 미국내 취업비자로 어떠한 업종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수하시려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확보와 투자금액에 대한 경로, 사업계획서, 본인의 경력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인수사업에 대한 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인수하여 이를 경영하고 2년 마다, 고용창출 및 기타 여러 실적들을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 E2 비자 심사시에 해당사업에 대한 경력이 고려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을 유치하게 된 경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숙련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비숙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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