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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dui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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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6 11:39 조회1,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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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dui딱지를 받았고 인명피해 및 재물손괴 없엇으며 스피드 줄여서 경찰에게 안내받아 섯고 dui 티켓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판 준비중인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중입니다

제가 여줘보고 싶은 것은
1. 체류비자와 출입국 비자가 구분되어 잇다고 들엇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dui 티켓을 받으면 출입국 비자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온 f2 비자는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미국 계속 체류시) 그럼 의료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F-2 비자라 하심은 유학생의 동반가족 비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유학생비자 F 비자는 출입국비자이며, 체류비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다만 I-20상의 기간이 그 실제 체류기간을 정하긴 합니다.

DUI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상의 가입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료의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2. 만약에 dui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무엇으로 낮추거나 바꾸었을때 추후 이민법 상으로 가장 문제가 낮을 수 잇을까요 (ex. wet reckless)

 

변론 및 APPEAL 하시겠다고 하시고, 티켓 상의 적혀있는 방법으로 재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당 경찰이 나올 것이고 반론과 변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판사가 판단하여 그 형을 낮추거나 할 것입니다.


3. 비자 취소가 거의대부분 일어나는건가요? 그럼 재판 종료후 5년 안으로는 한국을 가지 못하는건가요?

 

DUI 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비자 취소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DUI 형의 경중에 따라서 유학생 신분비자가 박탈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5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DUI 처벌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신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4. 저는 dependent 인데 f1 비자인 신랑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 취소가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 재신청 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DUI 때문에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일은 흔하지 않으며, 외국인신분으로 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면허 취소 외에 비자 등 그 체류신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고지 하에 이루어지며, 비자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항소 및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곳에서 알려드리는 변호사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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