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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대학 치의대생 병역연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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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21 14:02 조회1,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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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치의대를 다니고 있고 내년 6월 졸업예정이며 졸업후 바로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현재 여권은 내년 5월 만료이고 나이는 88년생입니다. 병역을 레지던트 과정 후 한국으로 돌아가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답변>>
질문자는 병역법에 의해 만 29세까지 치의대 대학원 과정을 수행하면서 병무청에 신청하여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연기를
승인 받고 가까운 주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여권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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