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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ssn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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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1 12:23 조회1,0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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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이전 케이스 조회결과, 만22세되는 때까지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셨던 분이, 추후에 한국국적회복하시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유지 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국적 회복하시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시면, 한국에서 복수국적유지하시며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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