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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결혼비자신청 그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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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1 10:29 조회1,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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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East로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신청하는것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관광비자로 가느니 기다렸다 영주권을 받고 가는것도 나을것같아서요.

캐나다에서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는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남편이 서류를 재출하기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출서류는 무엇이나요?  

두분 사이가 부부라는 혼인을 전제로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접수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혹은 캐나다에서 하실 수가 있으며, 그 요건은 혼인신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해당기관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시에는 보통 10개월 정도 이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입국 후, 60일이 지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청 역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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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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