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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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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0 17:24 조회1,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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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을 준비중인 39세의 가장입니다

제가 청소년일때 1992년 유해화학물질 10일 안양감별소구속(변호사선임후풀려남)

1996년 무면허운전사고 성동구치소17일구속(합의풀려남)
부끄럽지만 이러한 철없던 청소년기의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비숙련이민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로인하여서 이민비자를 못받을수가 있는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이라 할지라도 말소가 되지 않는 이상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외체류 및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회 시 기록에 남아 있다면, 추후 비숙련 이민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오랜 시간 전의 일이고, 미성년 당시의 이력이기 때문에 웨이버 (사면 절차)까지 가시지 않고 바로 승인을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웨이버 자격을 받지 못하고 케이스가 인터뷰 후 바로 종료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웨이버 자격조차 받지 못할 이력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일을 예약하실 경우,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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