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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취업비자관련(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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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09 09:36 조회1,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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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30 여성입니다. 저는 10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계획중이에요

편법이라 이야기 들었는데 미국에 남친보러 2번 esta로 다녀왔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결혼시에도 esta로 미국으로 들어가 신분조정으로 그린카드신청을 계획중입니다.

 

- ESTA로는 신분변경 하실 수가 없습니다. ESTA 자체가 무비자여서, 신분변경 할 수 있는 base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주권 승인 이전에 미국에 들어가셔서 그 절차를 밟고 싶으시다면, B1B2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제 질문은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프랜차이즈 애니타임 핼쓰장을 다음달에 오픈합니다.

규모가 최대 평수고 고용한 사람이 매니저와 트레이너2, 프론트데스크 현재로는 4명입니다. 저희 친오빠(만33세) 현재 직업군인으로 아내와 딸한명이 있어요.남자친구가 저희 친오빠한테 핼쓰장 매니저 혹은 사무보조로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친오빠가 운동관련 직종으로 일한것도 아니고, 그거에 관한 대학을 나온것도 아닌데 가능할까요?

 

- 헬스장 매니저 혹은 사무보조이고, 오빠분이 관련 경력이 없으시므로, 가능한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비숙련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은 학사학위를 요구하나, 그 경력과 학위내용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숙련직은 이민신청에 어떠한 조건도 없으나 스폰서를 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음달에 비지니스 오픈을 한다면 최소 몇년뒤에 스폰을 해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오픈하고 몇개월 뒤에 바로 줄 수 있는건지 제한이 있나요? 남친의 재정능력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남편분이 비지니스를 오픈하신 후에, 적어도 2~3년 정도 지나서 세금신고내역이 쌓이고 재정능력 보증에 대한 서류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저도 직접 살아본것도 아니고, 듣기로 비자 받기가 무척힘들다고 들었는데

쓰신 글중 이것을 보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혼인신고 후 신분조정, 그리고 남자친구가 친오빠에서 취업비자를 줄 수 있을시 법무사님께 대행을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용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영주권자가 되고 친오빠초청을 한다면 12년이 걸리고 엄마초청은 1년이라 봤습니다.

12년 말이 안되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정말인가요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시면, 가능한 초청가족은 직계가족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뿐입니다.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부모님과 형제 또는 자매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일 경우에는, 영주권자 되고 나신 이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부모와 형제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신데로 1년 이내로 승인이 나며, 형제초청은 12~13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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