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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의사 niw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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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03 12:11 조회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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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제가 보니까 여기도 물론이고 다른 변호사 사이트에도 보니 한국에서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으로 전문의 생활을 하다가 niw 영주권 취득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를 봤는데 제가 알기론 외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미국 의료법상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하던 그 분야 유명 교수님들도 niw 든 뭐든 미국에서 그런 절차로 이민을 가면 다시 레지던트 부터 시작해야 되는겁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의학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USMLE 미국의사고시를 치르기 이전에, ECFMG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 후에 미국이나 캐나다 내의 병원에서 레지던스 (약 3년) 프로그램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분들이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과 그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의사로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시는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2. 두번째로 궁금한점은 제가 알기로 niw physician 트랙은 5년 이상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지역 등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고 또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하기전에 그 5년을 채우던가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하고 5년간 근무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 niw로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간겁니까? 제 생각에는 유일한 방법이 h비자나 j비자로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h비자로 취약시설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niw를 통해 영주권 받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은 두 가지의 NIW 영주권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NIW와 PNIW (Physician NIW)의 경우 입니다. 일반적인 NIW의 경우는, 아주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치료법 등, 의사분들에 대하여, 미국이 자국의 보건복지과 의료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인재채용의 개념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이고, PNIW는 의료취약한 미국 내 지역에 영주권을 대가로 외국인 의사를 투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PNIW는 의사분의 능력 혹은 뛰어난 성과 등을 입증하실 필요없이 의료취약지역에서 5년을 일하는 것과, 미국 내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그 조건으로 합니다. PNIW로서 일하시는 경우에, 보통 가지고 계시는 비자가 J비자 또는 H 비자입니다. 5년의 기간이 채워진 후에,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NIW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드문 이유는, 의사분들이 의료취약지역에서 full time (주 40시간)으로 5년을 근무하시는 것이 연봉이나 지역, 자녀분들 교육문제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통 의사분들은 standard NIW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마지막 질문도 위의 질문과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 인데, 제가 들은 한 케이스는 중동지역에서 태어나 거기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인데 대학을 다니는 동안 usmle도 고득점 하고 미국에서 clerkship도 2~3차례하고 연구활동도 해서 논문도 여러개 쓴다음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미국 UAB에서 post doc research를 1년 하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 발급 받아서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미국 레지던트에 매치 되어 현재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라면 절대 불가는 한 이야기라 궁금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NIW로 영주권 취득의 조건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practice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tandard NIW로 영주권 취득 후에 의사로서 일을 하시려면 그 모든 조건을 별도록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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