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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 이민/영주권 취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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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02 15:58 조회1,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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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중에 있는 현재 한국 거주 여성입니다. 

저의 상담 내용은 미국 비자, 이민,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톤 지역 대학 학사 (국제경제학 및 일본어 복수전공) 및
하와이 지역 대학원 석사 ( HRM인사관리 전공) 소지자 입니다.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 사이에 약 7년 정도의 term 이 있습니다.
(그 사이엔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직장생활 경험)
F1 visa 소지자 였고, 90년대 후반 보스톤 유학 당시 ssn 을 발급받아 소셜넘버가 있습니다. 
한가지 독특한 점은 2009년 하와이 유학 끝무렵 U1 visa가 승인되어 2013년까지 소지하였구요. 
여기서 유감인 점은 U1 발급 당시 미국에 머무르는 조건에 한해 2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그때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의 입국이 불가피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미국 재입국 예정이었이지만 그 후로 이런저런 본인 및 가족건강여건으로 인해 사정상 미국 재입국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75년 1월 생으로 올해 만43세 여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로써 제가 미국 입국 가능 비자자격을 최대한 모두 따져볼때 (관광비자 제외) 
EB-2, H1, 그리고 약혼자 또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그저 제 견해입니다. 또 따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큰 자본금 없이 가능하다는 미국 현지법인설립 (비트코인관련)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수 있는 정보구요. 이런 제게 알려주실수 있는 관련정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제 상태에서 미국 이민으로의 모든 가능성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 내용 중 "모든 가능성 여부 및 그 방법" 등 문의하신 내용이 많아 답변의 내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민 청원 수속을 진행하실 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답변을 이 곳에 기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저희 웹사이트에서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시거나 문의 범위를 좁혀서 문의글을 남겨 주시면, 비교적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학원 석사 학위 및 관련 직장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석사 학위 및 취업 력만으로는 EB-2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먼저 신청자 분을 고용해 줄 고용주를 찾아 해당 고용주가 노동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이후의 절차 역시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EB-2 의 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 제외) H-1 비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약혼자 또는 배우자 초청이민은 가족초청으로 이민청원 절차 자체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가족초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여야 하며, 초청자가 이민청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미이민국에 접수하시면 실제 이민 청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남겨주신 말씀 중에 특이할 만한 점은 2009년 당시 미국에서 U1 조건부 승인을 받으신 이력이신데, 당시 조건이었던 미국 체류가 한국 방문으로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는 이민비자 절차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또는 USCIS (미이민국)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보실 수 는 있습니다. 만일, 완전히 종료된 케이스라면, 다른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찾아 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E-2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E-2 비자는 실제로 미화 약 25만~30만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직접 투자되어 신청자가 업체를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비이민 비자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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