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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의사 niw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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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SY 작성일17-08-01 10:22 조회1,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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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때 미국에 살기도 했고 예전부터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자료를 찾고 또 정리해본 결과 취업이민 2순위인 niw에 관해 여러가지 궁금점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제가 보니까 여기도 물론이고 다른 변호사 사이트에도 보니 한국에서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으로 전문의 생활을 하다가 niw 영주권 취득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를 봤는데 제가 알기론 외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미국 의료법상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하던 그 분야 유명 교수님들도 niw 든 뭐든 미국에서 그런 절차로 이민을 가면 다시 레지던트 부터 시작해야 되는겁니까? 

 

2. 두번째로 궁금한점은 제가 알기로 niw physician 트랙은 5년 이상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지역 등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고 또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하기전에 그 5년을 채우던가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하고 5년간 근무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 niw로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간겁니까? 제 생각에는 유일한 방법이 h비자나 j비자로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h비자로 취약시설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niw를 통해 영주권 받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3. 마지막 질문도 위의 질문과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 인데, 제가 들은 한 케이스는 중동지역에서 태어나 거기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인데 대학을 다니는 동안 usmle도 고득점 하고 미국에서 clerkship도 2~3차례하고 연구활동도 해서 논문도 여러개 쓴다음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미국 UAB에서 post doc research를 1년 하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 발급 받아서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미국 레지던트에 매치 되어 현재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라면 절대 불가는 한 이야기라 궁금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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