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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상태 접수상태에서 한국여권유효기간이 지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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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31 09:03 조회1,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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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저번에도 글을 남긴적이있는데, 저는 영주권접수하고 인터뷰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인터뷰할때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RFE 에대한서류를보내고결과를기다리는사람입니다.  

 

3일전에 한국여권이 만기 된것을 알고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한국여권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여권 접수하고 갱신되기까지 최대 3달이 걸린다는데,  

주위에서 몇몇분은 저보고, 여권나올때까지 불법신분이고 강제소환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Green Card stamp 받을 때, 만료되지 않은 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에도 영사가 stamp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영사가 여권이 갱신시까지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이유는 Green Card 를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미국 외 다른 나라로 travel이 가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추가서류가 잘 접수되어 통과되고, 최종적인 인터뷰가 승인되어, stamp가 나왔다면,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강제소환되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료된 여권에 stamp를 붙여줄지, 아닐지는 영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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