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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상태 접수상태에서 한국여권유효기간이 지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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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작성일17-07-28 19:54 조회1,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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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글을 남긴적이있는데, 저는 영주권접수하고 인터뷰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인터뷰할때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RFE 에대한서류를보내고결과를기다리는사람입니다.  

 

3일전에 한국여권이 만기 된것을 알고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한국여권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여권 접수하고 갱신되기까지 최대 3달이 걸린다는데,  

주위에서 몇몇분은 저보고, 여권나올때까지 불법신분이고 강제소환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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