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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시민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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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27 13:21 조회1,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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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지금한국에있는 딸이 이번겨울에 4개월정도 시간이되어 미국들어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시민권신청전 신청하려는 주에 3개월전 부터 거주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후 시민권발급까지 총소요기간은 어떤지요 ?

시민권신청후 시민권발급때까지  한국에못가고 미국에 있어야하나요 ?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 (결혼 외 영주권일경우, 5년 내 30개월 미국에 실제적 거주 입증, 1년 이상 외국 체류 경험 없음) 등을 입증하면 그 자격이 주어지고, 연방법의 적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거주하고 계신 주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습니다.

 

결혼 외 방법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 인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날로 부터 5년 째 되는 날 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신청은 5년 째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반드시 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나, finger print, 인터뷰, 선서 등 실제적으로 신청인이 출석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민국에서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므로, 보통 90일에서 120일 정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계시다면,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 곳 게시판이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곳에 남겨드리는 내용은 이민법상 법적자문에 대한 어드바이스에 그치며, 신청인이 이 답변을 통하여 얻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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