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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여행허가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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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20 09:41 조회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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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가족포함 DS-260가 승인되어 이민비자 인터뷰를 저와 아이들은 이번 8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F1으로 현재 미국에 있는 와이프는 사정 상 나중에 한국에 귀국하여 혼자 대사관 인터뷰 (follow-to-join)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사람이 한국으로 나올 때 미국에서 여행허가서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까?

이민비자 진행 중이라 조심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 계신 부인분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에 나와서 대사관 인터뷰 진행 (follow to join) - 이 경우에는 부인 분이 남편분 인터뷰 날짜로부터 너무 기간이 떨어지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진행시) 부인분을 위한 재정보증 서류가 새롭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나올 때, 여행허가서는 필요없어 보입니다. 보통 여행허가서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절차 중, 그 진행 상태가 pending 상태인데,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상황일 때 필요하게 됩니다.

 

2. 미국에서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유효하게 계시므로, 굳이 한국으로 나와서 대사관 인터뷰를 보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쓰신 분의 비자가 승인이 나게 되면, 부인 분의 신분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진행되는 동안 work permit 등을 신청하여 일을 하실 수가 있고, Advance Parole이라는 일종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한국에 나와보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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