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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CR-1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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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17-06-15 17:52 조회1,343회

본문

안녕하세요, CR-1비자를 준비하려는 개인입니다.

 

간단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 여자친구 (미국인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업무중

- (여자친구와) 학교와의 계약은 2017년 8월에 끝나지만 본인이 원하여 2018 년 8월까지 연장. 

- 글 작성자 본인은 미국에서 F-1비자를 통해 대학교를 다닌적이있고, SSN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 시민권자

- Affidavit을 통한 혼인신고는 11월 전에는 할예정. 

- 내년 (2018 년) 1월 중순쯤 저와 여자친구를 포함한 저희 가족이 2주가량 여행 및 여자친구 부모님 뵈려는 목적으로 출국예정

- 내년 (2018 년) 8월 말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출국 및 이민예정

 

이정도가 되겠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제가 12월쯤부터 CR-1 비자 신청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위에 설명드렸듯이 1월에 잠시 2주간 출국하려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 ESTA로 크게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공항 이민국에 CR-1비자를 진행중인걸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 계획은 12월에 CR-1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Packet 3를 1월 여행 전에 받아놓고 여행 후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3월이나 4월쯤에 (8월에 출국하려고하므로, CR-1 비자 유효기간에 맞춰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정이 크게 문제나 차질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packet3를 받은 후 얼마내로 인터뷰를 보아야한다던지...

 

3. 만약 제가 CR-1비자를 8월-9월쯤 신청한뒤에 1월전에 비자까지 전부 다 받고 1월에 여행목적으로 출국한다 하여도 1월 말쯤에는 영주권을 주소로 받게되는걸로 아는데요~ 위에 언급해드린것처럼 1월에는 2주 잠시 방문목적이라 다시 돌아온뒤에 8월 말쯤에 완전히 정리한뒤에 출국하려고하는데 이 방법으로 하게되면 대략 7개월정도 gap이 생겨서 연속거주에 문제가 될거같은데...(2주 여행이라 re-entry도 신청할수없을거같은데) 이 방법은 하지 않는게 나은거겠죠?

 

4. 비자준비중에 3년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미국 시민권자만 내는것인건가요? 저도 내야 하는건가요? 저도 내야한다면 저는 직업이 없는상태인데 제 부모님 세금납부에 대해서 보여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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