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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재결합시 영주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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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07 18:15 조회1,394회

본문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혼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재입국허가서 기간(2년)을 3개월 넘겼습니다.

아직 영주권반납은 안했고요. 지방이라서 대사관에 갈 여유가 없어서요.(영주권 반드시 반납해야되나요?)

 

1.  재결합을 하기로 했고 미국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이혼은 재입국비자 요건에 해당안되나요?

     아니면 배우자(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배우자초청으로 신청할때 반드시 한국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머물러야하나요?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서?같은 것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문의를 남기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영주권 반납은 현재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이후 얼마 만에 이혼 하셨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2년 기간을 3개월 정도 넘기셨다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미국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이혼은 재입국비자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문의를 남기셨는데, 어떤 의미이신지요? 이혼 경력과 현재 발급 받으신 re-entry permit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만일, 후자라면 이미 이혼 상태이시므로 현재로선 SB-1 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다시 처음부터 I-130 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2. 한국에서 I-130 을 진행하신다면, 인터뷰 시까지 한국에 머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 비자를 미리 받아 두시지 않으면, I-130 제출 후에 입국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입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 과정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다면, 이후 I-130 승인 후, 우선순위가 도래하면, 미국에서 이를 증명하여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시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절차는 i-130 과는 다른 절차 입니다만 제한적인 과정을 거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승인이 난다는 보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이민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상담 예약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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