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재결합시 영주권 신청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선재 작성일17-06-07 16:35 조회1,296회

본문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혼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재입국허가서 기간(2년)을 3개월 넘겼습니다.

아직 영주권반납은 안했고요. 지방이라서 대사관에 갈 여유가 없어서요.(영주권 반드시 반납해야되나요?)

 

1.  재결합을 하기로 했고 미국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이혼은 재입국비자 요건에 해당안되나요?

     아니면 배우자(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배우자초청으로 신청할때 반드시 한국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머물러야하나요?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서?같은 것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