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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 형제초청시 동사무소 서류 유효기간에 관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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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15 13:44 조회1,5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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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형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두 분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가..
2006년인가에 시민권을 받았고..
2007년도에..형제초청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미국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모든걸 스탑 했었는데요..

이제서야..미국에 적응을 하게 된건지..(?)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남동생네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남동생 가족들의 초청을 이제서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호적등본 (2007년 발급)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가족사항이 전혀 바뀐게 없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아래 남동생은 부부에 딸아이 하나..막내 남동생은 부부에 아들 둘... 
합계 7명을 초청하려고 하거든요. 당장 필요한건 호적등본만 준비하면 되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형제초청 이민신청서 I-130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들은 가능한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좋습니다.
관공서 등에서 발급받은지 1년이 초과한 문서들은 이민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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