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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에서 혼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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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30 12:35 조회1,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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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여름에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미국에 3주 정도 들어가서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와 cr1 비자를 준비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esta로 미국 입국 후 1주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이민국 규정 상으로는 CR-1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ESTA 를 발급 받아 입국하신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규정과 실제 비자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행정상의 차이가 있어 ESTA 를 받아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진행하신다면 간혹 아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ESTA 는 단순 방문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고 90일까지 체류하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ESTA 로 입국 시에는 혼인과 관련된 어떤 소셜미디어 기록이나 혼인과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입국하시면 입국심사관의 추가 심사 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CR-1 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 경우 시민권자가 잠시 입국하여) 한국의 증명서류를 가지고 CR-1 을 진행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한국, 미국 각 지역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시게 되면 ESTA 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조회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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