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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후 한국귀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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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22 09:31 조회1,430회

본문

안녕하세요

F1/F2 STATUS인 가족모두 NIW로 영주권 신청하였습니다

미국에서 F1/F2 모두 I-131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1) F1는 미국에 체류하고 F2 모두 한국에 귀국할 경우

2) F1과 F2 1명, 그리고 나머지 F2 는 한국에 귀국할 경우

3) F1/F2 모두 한국에 귀국할 경우

위의 3개의 경우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유효한 진행을 위해서 

각각의 경우에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

그리고 사전조치 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주신청인분과 유학생 동반가족 비자를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이

NIW를 신청하시고, I-131을 신청하신 경우인데요, 현재 NIW 진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NIW 취업청원서 I-140이 승인이 나서, 신분변경 (I-485) 청원서와 I-131이 함께 접수된 경우라 보여지는데, 이 경우, 미국에 계신 분은 I-485 (신분변경절차)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I-131을 통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변경절차를 밟지 않는 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에 계신 위치에 따라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달라지나, 그 어느 경우에도, 주신청인의 최종 영주권이 승인이 난 경우에만, 동반가족의 영주권 역시 승인이 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process 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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