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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진행중 미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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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5 14:11 조회1,467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진행중에 있고, 
2016년 2월16일 자로 우선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전)

<<답변 드립니다>>

아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9월중순에 미국을 방문코자 합니다. 기간은 2달로 예상하고 있는데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ESTA 를 이미 발급받아 가지고 계신다면, 이를 사용하여 단순 방문은 가능합니다. 다만, ESTA 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면, 모든 질문 사항에 사실대로 이민청원 수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통보를 받은 후에는 단순 방문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미국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9월방문때) 미국에서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코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미국은 credit score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방문때 미리 개설하고,가능하다면 신용카드도 만들려고 하는데 영주권진행시 문제가 될까요?

단순 방문객이라면 미국 은행에서 요구하는 identification (신분을 증명하는 Passport 또는 Driver's license 또는 Green Card 등) 없이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일부 한인 은행에서는 가능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저소득층혜택을 받으면 추후 시민권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저소득층 혜택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한 한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신 초청자 (Petitioner) 또는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에게 비용이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충분한 재정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안되므로 실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이미 재정은 충분하게 support 가 된다는 점을 피력하셨으므로 추후 이같은 혜택을 받으셨을 경우, 초청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피해가 갈 수 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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