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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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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2 08:59 조회1,177회

본문

ESTA 발급 시에 경찰서에서는 무비자는 범죄기록을 체크하지않아도 상관없다고하여

경찰서에 답변만 믿고 무비자를 승인받아 영구입국제한을 받지않아 미국 여행을 다녀올수있었는데

이후 투자비자를 신청하게되면 예전에 무비자로 범죄기록이 없다고하고 여행갔다 온것이

위증이 되어 영구입국제한을 받게되는것인가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ESTA 발급 주체와 한국 경찰이 범죄기록 기재 여부를 보는 각각의 시각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TA 는 엄연한 미국토안전부 및 미이민국의 발급 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국 경찰의 말을 믿고 ESTA 에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이 됩니다. ESTA 작성 기록 기준에도 이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후 투자비자 또는 그 외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국의 범죄경력 수사회보서를 함께 발급 받아 National Visa Center 및 미대사관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범죄 기록이 조회되며, 이같은 사실 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ESTA 를 발급 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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