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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숙련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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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6 10:03 조회1,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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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미국에 체류했습니다(관광-학생-불체)

두달전 입국하였는데 미국에 다시 가려고 고민중에 미사모를 봤습니다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다고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동안 미국내 입국금지라던데

비숙련공 신청자격엔 불법체류기간이 문제되는지요?

웨이버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지난 십년 동안 B2 비자에서 F1 학생비자로 변경 또는 다시 발급 받아 체류하시는 동안,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시면서 불법 체류가 되신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출국하셨는데, 현재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진 출국 후, 10 년 동안은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청원서를 제출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인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는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결국, 웨이버 (사면신청) 까지 가실 수 있는데, 관건은 웨이버 승인 받기가 결코 수월치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지에 따라 승인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버는 영사의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가 먼저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고 영사의 판단에 따라 자격을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원하시면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방문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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