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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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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13 16:53 조회1,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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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곳을 방문했지만 변호사님처럼 조목조목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신분은 없었던것 같아요!
덕분에 가장 궁금했던 몇가지가 속시원히 이해되었어요. 
그럼 추가로 생긴 궁금점 질문 드릴께요..
답변주셨던 내용을 참고 삼아서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미루고
학생비자를 받아서 일단은 4월부터 어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내년 8월에는 잠깐(1,2주정도) 한국에 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저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은 어느정도 기간(혼인 또는 체류기간)이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보통 6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입국시 이민의도 의심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 제가 4월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에 바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고서 어학코스를 듣던중에
8월쯤에 한국에 잠시 나와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영주권이 확정될때까지는 한국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내년 4월에 학생비자로 어학코스를 듣던 중에 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 8월경 한국에 잠시 나온다면 이민의도로
인해 미국에 재입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8월에 한국에 나올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재입국 직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 신청후 한국에 나오고자 한다면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대기기간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I-485와 함께 I-131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약 2개월후에 승인받은 후에 한국에 왔다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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