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혜욱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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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31 12:10 조회1,0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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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번 제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C 21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은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저는 물리치료사라서 스케줄A를 통해, LC안거치고, prevailing wage만 하고, 작년 7월29일에 I-140 (레귤러)/ I-485 동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I-140 펜딩 상태인 상태에서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AC 21을 통해 회사를 옮길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C 21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후, 펜딩상태인 I-140를 새로운 변호사님을 통해 프리미엄으로 돌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변호사의 실수로, I-765에 제 birth date이 잘못 기입이 되어, 제가 가지고 있는 EAD CARD에 생일이 잘 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I-765도 다시 지원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저보고 새로 지원해야 하고 $410.00 을 부담하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1. AC 21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후, 펜딩상태인 I-140를 새로운 변호사님을 통해 프리미엄으로 돌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접수된 i-140에 대하여 프리미엄 processing 신청은 가능하며, 제가 새로운 변호사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전 혹은 신청후 결과발표 전에 i-140 승인여부가 나오면 안되므로, 접수하실 것이라면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변호사의 실수로, I-765에 제 birth date이 잘못 기입이 되어, 제가 가지고 있는 EAD CARD에 생일이 잘 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I-765도 다시 지원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저보고 새로 지원해야 하고 $410.00 을 부담하라고 해서요.
EAD 카드에 스펠링 오타가 생기는 것은 가끔 생기는 일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I-765 자체에 오타가 있어서, 즉, 신청인인 작성자의 오타로 인한 EAD 카드 오타는 카드 자체만을 수정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데로, 다시 I-765를 접수하셔서 새로운 EAD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I-765가 제대로 작성되었으나, 이민국 상의 실수로 카드에 발생한 오타에 대해서는 접수 fee를 면제해주나, 이 경우에는 작성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접수비를 내시고 새로 하셔야 합니다. EAD 카드는 사실상 중요하므로,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정보의 오타는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작성 및 접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프리미엄 진행 및 I-765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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