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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입국허가서 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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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31 09:34 조회2,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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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가  4월 8일 허가서가 만료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 했는데 한 번 연장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질문1) 4월 7일 또는 8일에 미국입국해서 9일또는 10일 출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6개월이내 거주하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쯤 장기거주를 위한 입국하려합니다.
(중간에 8월, 12월에 한 두번 잠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6개월이 길다면 8월쯤 재입국연장신청를 하려는데..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요?
그 동안 tax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잔고는 별로 없으나 통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3) 포기하고 가족초정(영주권자)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포기하는 편이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까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질문1) 4월 7일 또는 8일에 미국입국해서 9일또는 10일 출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6개월이내 거주하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쯤 장기거주를 위한 입국하려합니다. (중간에 8월, 12월에 한 두번 잠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4월 8일 만료가 된다면, 적어도 4월 6일 혹은 7일에 미국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만료일 전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입국 후, 며칠 후에 다시 출국하신 후,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듯 하나, 내년 2월 까지 몇 번 더 미국출국하실 계획이시라면, 다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출국시 영주권 포기가 되어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이 불가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외국 체류 혹은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의 잦은 외국방문 역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입국시 불편한 질문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외국체류가 아닌 경우에도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2) 6개월이 길다면 8월쯤 재입국연장신청를 하려는데..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요?
그 동안 tax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잔고는 별로 없으나 통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이미 받으셨던 경력이 있으므로, 두 번째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보통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로 고려해볼 사항이 있으므로, 이 곳에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3) 포기하고 가족초정(영주권자)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포기하는 편이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족초청을 할 경우, 어느 카테고리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용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 후에도 다른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재입국비자라 하여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 후 (보통은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미국입국을 하지 못하여 자동 포기된 경우)에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재입국비자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거절이 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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