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재입국허가서 유지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선 작성일17-03-31 08:14 조회1,033회

본문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가  4월 8일 허가서가 만료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 했는데 한 번 연장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질문1) 4월 7일 또는 8일에 미국입국해서 9일또는 10일 출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6개월이내 거주하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쯤 장기거주를 위한 입국하려합니다.
(중간에 8월, 12월에 한 두번 잠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6개월이 길다면 8월쯤 재입국연장신청를 하려는데..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요?
그 동안 tax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잔고는 별로 없으나 통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3) 포기하고 가족초정(영주권자)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포기하는 편이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까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