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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와 결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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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11 17:22 조회3,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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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남자친구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원을 수료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 내년 초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제가 미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리고자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빨리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신청)을 해야겠다 생각 했었지만
2,3년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동안 떨어져 지낼 수는 없기에...
일단은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를 먼저 해야 올바른건지.....몇가지 대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경우에 학생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정말 높은가요?
(주변에서 영주권자 남편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눌러앉을 명분이 다분해서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ㅠㅠ)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차 초청 이민청원서를 질문자를 위해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질문자가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사전 이민의도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1)번이 사실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간 뒤에, 어학코스를 다니며 미국에 체류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신청)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은 그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질문자가 혼인신고 전에 먼저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에 어학코스를 다니던 중에 혹시 임신을 하게되면 학생비자 체류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는건가요?(남편될 사람이 한국을 올 수 없는 사정이라 어떻게든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낳고 싶어서요..ㅠㅠ)

답변>>
질문자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에 임신을 하더라도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2,3년이 걸린다 다던데..)을 하게 되면, 학생비자말고...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냥 esta로 90일씩 왔다 갔다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혹시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의 영주권자 배우자가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는 이민의도 문제로 인해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입국장에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5) 어떤 분들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에서 체류해 있다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학교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데...사실인가요??
 
답변>>
질문자가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현재의 영주권 문호상 약 1년 6개월 후에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민국에 접수된 후부터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가장 본질적인 질문....위 질문과 연계된 대안들이 다 최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을 하고, 영주권자 남편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아이를 낳을 있는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답변>>
질문자가 혼인신고 전에 먼저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 또는 E-2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속을 진행하기에 앞서 미국 이민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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