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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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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5 13:48 조회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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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현재 한국에 거주코 있습니다. 영주권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좀 하려 합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에 거주코 있으며, 아내는 시민권자 이며, 전업주부 입니다. 와이프와의 결혼생활은 올해로14년째 입니다.

 

문의 사항 입니다.

1.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2. 위의 1항이 가능할때, 영주권 취득후 매 6개월 마다 본토를 방문 해야만 하는지요? 또한 저의 21세 이상된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한지요?

3.  영주권 취득후 매6개월마다 본토를 방문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현재 주한미군부대에 근무코 있음으로 혹 주한미군부대를 본토로 고려 했을때 매6개월마다 방문이 부대 근무로 갈음 될수있는지요?

 

이상 입니다.

답변에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미이민국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주한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그 기간이 약 2~3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매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시 최장 18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다음 미 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외 체류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6개월이 넘지 않았어도 160~70 일 이상 되면, 사실 상 영주의 의도가 없다고 하여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는 미혼일 경우, 2017년 4월 영주권 문호 상 약 6년 4개월, 기혼자일 경우, 약 1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정확한 관련 조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민법 상 본국 거주는 미국 영토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구체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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