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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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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1 11:55 조회1,042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TP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사기죄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처음 이민 준비중일때에는 저의 신분은 깨끗했었지만 진행과정중에 생긴 죄로 인해 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주공사측에서 다시 와이프 이름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와이프와 아이들은 갈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힘들수 있기때문에 일단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영주권자가 되고나서 웨이버를 신청해서 저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떡해야 할까요? 그때까지 또 몇년이 걸릴테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또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해도 제가 갈수있다는 보장은 확신할수 없구요....

 

저는 경미한 죄로 피의자가 되었구요. 이번이 초범입니다. 또 기소유예로 처벌은 면했습니다. 벌금도 없었구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민청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주공사 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TP 로 인해 사실상 더이상의 이민청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신청자를 변경하여 다시 서류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역시 고려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신청자를 변경하여 진행하시더라도, 동반가족 중 범죄 경력이 조회되는 분은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한 후, 인터뷰를 봐서 웨이버를 진행하시는 경우까지 가지 않고 바로 비숙련직에서 웨이버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범죄의 유형 및 경중을 판단하여 인터뷰 시 영사가 웨이버를 진행하도록 결정한다면, 결국 웨이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웨이버 절차는 비교적 변호사 선임 및 서류 작성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번 웨이버를 받게 되면, 이후 다른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비자 거절 및 웨이버 절차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결국 웨이버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진행하시는 편이 좀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 이메일 주소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한 부를 전송해 주시면, 검토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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