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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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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0 09:18 조회1,052회

본문

나이 47세 남자
직업 치과기공사
경력 2년이상 증빙가능(세금기록)
현재 기공소 운영중

특이사항:
2011년 학생비자(5년) 받아서 미국에서 2011-2015년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 및 신학대학에서 상담 전공후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 현업에 복귀하여 살던중 자녀문제로 이민을 다시 고민중입니다.

이런경우 안정적으로 스폰해줄 고용주가 있다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국내에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안정적인 스폰서(미국 내 치과기공사 평균임금을 지불해줄 수 있는)를 구하시고, 노동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고, 혹은  H1B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1. 취업비자 H1B는 추첨제로 미국회개 년도가 시작되는 10월에 맞추어 매 해 4월마다 그 해의 새로운 쿼터 신청자를 받고 추첨을 하여 할당된 인원 수 만큼 뽑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차상의 특성때문에, 취업비자의 발급을 확신할 수가 없으며, 단기 비자로 최대 6년 까지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물론 H1B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H1B의 할당 쿼터수를 줄여가자는 추세여서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2. 취업이민으로 고려를 해볼 경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이민절차가 거의 동일하나, 그 자격요건이 좀 다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석사 이상, 혹은 학부 졸업자의 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학력은 일하고자 하는 분야와 같아야 합니다. 2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는다면 3순위로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3순위 전문직 혹은 숙련직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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