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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VIS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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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10 17:34 조회1,835회

본문

E-2 VISA 신청에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2004년 F-1VISA (저/와이프) 미국입국-대학 진학 안했음
2009년 E-2 신분변경 (미국내) - 15만불 투자 건축회사 설립
2012년 E-2 신분연장성공
2013년 6월 주한미대사관 E-2 VISA 1차거절-마지널 이슈
2013년 9월 주한미대사관 E-2 VISA 2차거절-마지널 이슈/이민의도 의심 (자녀들 미국에서 출산)
2013년 10월 부모님 회사 입사-4대보험 가입
2013년 12월 자가 아파트 구입
2014년 3월 와이프 영어학원 운영
2014년 10월 부모님 회사 퇴사
저희들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subway나 알버슨 내에 스시롤 프랜차이즈을 통한
E-2 VISA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세금기록,직원고용이 높은 매물로 이번에 신청을 해보는것이 너무 무리가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미국 가족초청이민 또는 투자이민(50만불이상 미국 사업체 투자), 취업이민 등의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나, 가장 신속하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방법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면 사전에 20만불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체 지분은 5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해야 하며,  투자사업은 본인의 사업체 투자로 인하여 가족생계 뿐만 아니라 직원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종료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정착한다는 비이민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Marginal Investment 요건 충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내 인수하려는 사업체의 Tax Return상 본인 가족의 생계비용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 사업체를 잘 골라서 투자한 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은행계좌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최근들어 주한미국대사관의 E-2 비자 거부율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졌습니다. 한번 거절된 비자 신청 Case는 다시 거절될 확율이 높으니, 비자신청시 미국비자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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