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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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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10 17:21 조회1,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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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올해 나와 이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미국에서 가디언 집에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까지는 유학생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자격이 안되어
올 9월부터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학교에서 드는 보헙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답변>>
질문자의 고등학생 아드님이 학교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면
사기업 보험회사를 찾아서 독자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부모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보험계약서 체결을 원한다면
미국은 Fax나 전자문서의 계약 효력을 인정하므로 한국에서 Fax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부모님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하여 아드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우리 아들이 혼자 들 수 있는지요 ?
부모가 MassHealth를 들기 위해 미국에 들어가야 할까요 ?
 
답변>>
질문자의 아드님이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오바마케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MassHealth 가입을 위해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Fax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서에 서명하여 보험회사에 송부함으로
MassHealth 가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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