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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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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08 10:34 조회1,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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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로 미국와잇고요 e2비자가 2015년 5월 만기됩니다. 현재 2016 년 6월까지 미국에 머물수있는 도장 여권에 찍혀잇고요,,
현재 아들이 21살 넘고 시민권을 2015년 3월쯤 취득예정임니다
아들이 시민권 취득후 바로 e2로잇는 부모 초청할경우 ,, 부모의 e2비자 만기날짜 전까지 영주권 서류 접수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없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유효한 e2비자 소지해야하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21세 이상된 성년 자녀가 내년 3월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바로 부모님의 영주권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고, 아울러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도 함께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 이민국에서 I-485 접수증을 보내주는데 여기에 기재된 접수일 이후에 질문자의 E-2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I-485 심사 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도 영주권 심사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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