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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스케줄A EB-2 도중 이직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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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8 15:39 조회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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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 정말 만족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변호사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영주권 2순위 스케줄A EB-2 들어간 상태에서 I-140/I-485복수신청 작년 729일에 했습니다. I-140/I-485들어간 상태에서 다른회사를 통해 prevailng wage받고 (2~3개월 소요예상), I-140 프리미엄으로 받고나서 I-485신청 할 생각인데요. 

첫번째 질문은, I-140/I-485현재회사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회사를 통해 I-485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회사에서 신청한것은 자동적으로 무효화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이 deny된다면,  180일안에, 다른 회사를 통해 I-485신청을 한다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EB-1, EB-2 전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AC21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AC21법령은 I-140가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도 이전의 I-140 승인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새로운 직장은 첫 I-140을 스폰서 해준 직장과 같거나 혹은 비슷한 종류의 업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변경에 대하여 USCIS는 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으므로, 추후 신분변경시에 고용인변경으로 인한 추가증거서류요구 (RFE) 혹은 청원거절추정공지 (NOID)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혹은 신분변경이 거절될 것을 예비하여, 고용주 변경시에 USCIS에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지의 방법은 작성자 분의 새로운 고용주가 USCIS에 Employment letter를 접수해야 하며, 내용은 새로운 고용주의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외에 고용인을 full time & permanent 로 고용하는 것임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으로 I-140과 I-485가 접수가 되었고, I-485 접수가 180일이 지났다면 AC21의 적용을 받으며, AC21의 적용은 본인의 신청자격만 적합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접수된 I-485에 대하여 I-485 Supplement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이 예전 직장과 같거나 비슷한 업종이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USCIS에 편지를 넣으시면 처음 접수하신 I-140과 I-485로 그대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I-140이 승인이 났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이 I-140 접수 직장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경우에는 AC21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Prevailing wage를 책정받고 I-140을 새롭게 접수하여야 하며, 이 역시 NIW와 Schedule A를 제외한 standard EB-2로 접수시킬 경우에는 노동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고용주가 예전 고용주와 같거나 비슷하시면, 새고용주의 편지만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되시고, 다를 경우에는 새롭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새롭게 절차를 밟으실 경우, 새로운 I-140이  예전의 I-140을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아니나, 두 고용주 모두의 I-140이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한 곳의 고용주를 철회를 하셔야,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접수 된 I-140이 거절이 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거절로 AC21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21의 적용은 예전 I-140의 승인을 전제로 고용주 변경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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