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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순위 NIW의 가능성-중등학교 physical science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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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08 10:12 조회2,068회

본문

인터넷을 통해 귀하의 사이트를 알게 되어  2순위 직업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저는 과학교육 박사학위(부산대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공립학교에서 과학과 물리를 15년간 가르쳐
왔습니다.(1급 정교사 자격증)  SCI논문이 한편 있으며 국내 논문은 3~4편 있습니다.  2년전에 고등학교 물리교과서를 집필하기도하였습니다.  대학에서도 물리 및 물리 교육학을 6년간 강의(시간강사)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탐구토론
대회 금상을 수상한 적이  2차례 잇습니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LA, SF, SD)에서 중등학생의 physical science를 가르치는 교사직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외활동으로 학생들의  electronics(전자공학)나 로보틱(Robotics)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본격적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과학교육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력과 실적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NIW로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1년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국에서는 첫째,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특수한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일할 계획과, 둘째,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의도하는 영향이 미국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과, 세째, 미국 국익에 기여할 정도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국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상기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익과 관련된 수상경력자료, 출판기록, 전문가와 고용주의 추천서, 논문(자주 인용된 것을 보여주는 Report 포함)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당사에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는 이력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EB-2 NIW로 수속을 진행하면 노동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미국 이민국 I-140 이민청원 절차와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거치므로 영주권 수속이 약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기 미국 국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EB-2 고학력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질문자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전공 분야 고용주를 찾아 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 수속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수속기간은 약 1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B-2 NIW 수속이나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수속은 미국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이민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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