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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진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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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1 09:23 조회1,199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의 미국발령으로 가족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있습니다. 남편을 통한E2비자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제가 비숙련비자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영주권취득을 위한 비자진행을 하는것이 나은지 한국을 들어가서 신청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목표로 진행하신다면, 이민비자 카테고리에서 취업 비자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E-2 비자는 약 25만 불 이상의 투자자 비자로 미국 내의 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투자할 곳을 찾아 실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비자를 받아 가장 길게 체류한다 할지라도 5~7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비자를 진행하신다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기 때문에 한번 승인이 나면,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을 진행하신다면, 신청과 접수를 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에서는 신분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요 기간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 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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