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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학비자로 미국 대학 재학 중 한국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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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08 09:56 조회2,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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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교때 가족들과 다 함께 E-2 비자로 미국이민온뒤 21살 나이가 되자 가족중 혼자 유학비자로 바꿨습니다. 대학에 가야했고 동생은 아직 21살 나이가 아니어서 부모님밑으로 이투비자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유학비자로 uc Irvine에 1년 가까이 다니다가 유학 비자로 내는 학비가 내기 버거워지자 학교는 유학비자는 학비를 내지않으면 바로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에 결국엔 잠시 학비 마련이 될때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학비외엔 다른 문제는 걱정하지않았던 이유가 학교측에서 하는 학비가 마련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돌아와 학교에 다시 다닐수있다는 말을 몇번씩이나 확인 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어바인 학교측은 아무런 권한이없었고 학교가 된다고해도 미국 대사관이 비자를 내주지않았습니다. 유학비자를 한국에서 받을려고하니 미국 체류기간이 너무길고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학비자는 받을수없었고 무비자로 잠깐 미국에 90일동안 가서 가족을 보는것외에 미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건 힘들어보입니다. 알아보니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되면 결혼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아예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안되더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잠시 놀러왔다가 가족들이랑 생이별하게 됬습니다. 혹시 제가 불법체류가아닌채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갈수있는 방법 아시나요? 미국에 오래살다보니 한국말이 약합니다 혹시라도 이해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F-1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시려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한 후에 미국 대사관에 F-1 비자나 B1/B2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내 그러한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이민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주정부 노동부에 일자리에 대한 적정임금을 산정 받아 현지인 채용광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민자의 노동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에 승인받은 후에, 이민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2014 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질문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취업,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비자 수속 또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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