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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민비자 받고 미국 첫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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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6 11:02 조회1,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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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IR-1비자 받고 곧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6년전 미국에서 학생비자때 음주운전기록 때문에 추방 혹은 입국거부 당할 수 있나요? CBP에 문의해봤는데 음주운전 1건으로는 입국거절할 수 없다는데 이 법이 트럼프때문에 추방재판 또는 입국거부까지 갈수있는 법으로 바뀐건가요? 기사에 보면 영주권 가족이 입국했는데 남자가 15년전음주기록이 나왔고 서류를 보여주지 못해서 추방당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또한 미국 이민변호사 몇분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추가질문 또는 추방재판이나 입국거부까지 할 수 있기때문에 100%입국 장담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던데요 학생비자때 총 3건의 체포기록중 1건은 6년전 단순음주운전이고 1건은 무죄이고 1건은 4년전 dui페이 안내서 warranted되었고 동시에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expired되었는데 법원가서 dui페이 내고 renewed된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주고 $25 내고 끝났거든요 2차검색에 갔다가 COURT DISPOSOTION보여주고 여러차례 무사히 입국했었는데요 대사관에 다밝히고 비자를 받았는데도 입국거부 될 수도 있나요?? 또하나 각정은 미국시민권자인 15개월된 아기랑 와이프가 함께입국하는데 심사가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단순 음주운전 기록이라 할지라도 범죄관련 경력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남겨주신 내용 중 추방당하신 기사의 내용으로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미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필수 문서 및 관련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미 대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모든 기록을 검토했으므로 현재 입국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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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문의가 가족초청이민 Q&A 에도 남겨져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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