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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영주권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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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5 08:57 조회1,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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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한부모혜택이 있나요? 매달 한국에서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그리고 영주권받을시 정부지원같은걸 받지않겠다는 질문에 yes라고 했는데
만약 한부모혜택을 빋으면 10년 뒤 영주권갱신할때 갱신이 어렵나요? 연금이 경제적으로 무시못하는
부분이라서 시민권취득 안하고 계속 영주권자로 살다가 아이들 다 키우고 나이들면 다시 한국 돌아갈려고 하거든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혹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수혜자가 된다면, 재정보증을 하신 분 (또는 연대 보증인)께서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모두 되갚으셔야 하는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금 수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 역시 일정 금액(년 십만 불 이상)을 받으신다면, 세금 보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영주권 갱신하실 때 역시 조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내역 및 보고의무에 관해서는 미국 CPA 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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