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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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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근 작성일14-10-07 16:59 조회1,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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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E2로 미국와잇고요 e2비자가 2015년 5월 만기됩니다. 현재 2016 년 6월까지 미국에 머물수있는 도장 여권에 찍혀잇고요,,
현재 아들이 21살 넘고 시민권을 2015년 3월쯤 취득예정임니다
아들이 시민권 취득후 바로 e2로잇는 부모 초청할경우 ,, 부모의 e2비자 만기날짜 전까지 영주권 서류 접수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없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받기전까지 유효한 e2비자 소지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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