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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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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06 18:11 조회1,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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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2순위 NIW를 진행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들도 같이 일은 해야하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후원해주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NIW진행하는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은 후원이 필요없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워크퍼빗을 받는단계와 영주권받는 단계에 따라 다른건가요 (언제부터일자리 찾아도 되는지와 돤련)
 
답변>>
가족중 한명이 NIW의 주신청자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면 미국 이민국에서 주신청자의 I-140을 승인한 다음에 주신청자와 동반가족들이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와 함께 I-765 취업허가(워킹퍼밋)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2개월 후에 승인받으면 그 후부터는 어느 직장에서든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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