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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갱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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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6 18:08 조회1,000회

본문

10년짜리 영주권이 17년 8월 초에 익스파이어 될 예정이라

6개월 전인 2월 초에 입국해서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re-entry를 두번가량 신청해서 나와있고요

한국에서는 재외국민 거소증을 신청해서 생활중입니다.

2년짜리 re-entry는 3월 중순쯤에 익스파이어 됩니다.

 

리엔트리로 나와있는 것이 영주권 갱신에 지장을 주진 않나요?

영주권 갱신신청과 동시에 리엔트리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동안 두 번은 의사소견서를 떼서 통과했는데

미국내 한국인 이민센터에 문의하니 소견서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견서 없이 그냥 신청해도 승인이 날까요?

 

이번 갱신과 re-entry 신청시 지문찍기까지 4주~6주 예상하라고 해서

한달 반 정도로 체류기간을 생각하고 가긴 하는데

한국에서 신청해서 체류일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개인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비용도 궁급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5년동안 해외 180 이내로 체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re-entry로 나와있는것은 5년 중 2년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남겨주신 문의를 보면, 영주권자이신데 재외국민 거소증을 신청해서 생활 중이시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이해가지 않습니다만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니시며, 거소증 없이 한국 내 체류가 가능) re-entry 만료 이전이라도 미국은 입국 가능하시면,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민국 발표로는 re-entry permit 은 2회에 한 해 발급이 되므로 이미 2회 신청하여 사용하셨다면, 추후에는 발급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해외 체류가 가능하는 것이 re-entry permit 입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과 re-entry permit 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셨던 까닭이 있으신지요? 같은 사유를 들어 재 신청을 하실 계획이라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거주지 근처 Application Support Center 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해당 서류는 직접 미국에서 우편 발송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 re-entry permit 동안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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