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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 내 신분 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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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2 11:08 조회908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ESTA 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다름이 아니라, 다른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제가 이 전에 싱가폴 금융권에서 몇년간 일을하느라고 싱가폴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그런데 이쪽의 Certificate of criminal(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을 떼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싱가폴 경찰 측에 appeal 도 해야하고 appeal하는 경우에 미국 이민국 등 공식적인 문서가 요구되더라구요. 아직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국 이민국의 공식적인 문서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요.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시에는 굳이 범죄 경력이 없다면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를 준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준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싱가폴 공항에서 저도모르게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오다가 세관에 걸려서(undeclared cigarettes)  벌금을 냈는데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해서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반드시 내야하는건가요? ㅠ ㅜ penalty, offence개념인건가요? )
 
2.그리고 제가 10살 떄 쯤에 개명을 했는데 기본증명서는 개명이 된것으로 제출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명 되기 전 과 후 이름이 다 나오는 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미국을 제외한 해외 체류 국가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해당 국가에서 police clearance report 를 반드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싱가폴에서 몇 년 동안 체류하신 적이 있다면, i-130 을 USCIS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i-797 접수 확인증 및 승인증과 NVC 로부터 배송된 첨부 파일 (document cover sheet, 또는 visa fee invoice 등) 을 출력하여 입증하시면 police report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 적발에 따른 벌금형이라면 싱가폴 police report 를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벌금형 기록되어 있다면, 벌금 통지서와 범죄사실 기록 등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개명 기록이 함께 나옵니다.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i-130 청원서를 제출하실 때, 함께 작성해야 하는 USCIS 양식에는 개명 전 성함은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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