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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2개월,8세 자식 초청이민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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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30 09:20 조회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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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가족신청을 (배우자는 미포함)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사이버대학교 학생입니다만 가족신청이 가능한지요? 혹시 안된다면 재정보증인이 있으면 되는지요?
또한 미국 세금신고를 딱 1년뿐이 안했어도 가능한지요?
또한 가족 신청하면 자녀들이 영주권을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통상적인 경우)
그리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대행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자의 경우, birth certificate 사본과 기타 한국에서의 혼인 관계 및 가족 관계 증명서와 함께 i-130 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부로 계시거나 학생 신분이신 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 보증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는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대 보증인을 세워 서류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를 하신 년도가 언제이셨는지 문의에는 남겨 주지 않으셨으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거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사유에 관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 대개 10개월~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통 10개월 미만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가족초청 뿐 아니라 영주권 관련 기타 케이스 및 취업이민 전반에 걸쳐 수속을 의뢰 받아 무료 상담과 실 수속 대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잡아 주시면, 상담 후에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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