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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2개월,8세 자식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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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9 10:30 조회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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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미국에서 태어나 5년동안 살다가 한국에들어왔고 24살쯤 미국에 10개월정도 있다 다시 한국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한국인과 결혼을 했고(2008년) 아이를 낳았습니다 (2009년생, 2016년생)
1년 후 미국으로 3년간 있을 계획인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초청이민이 가능 할까요?

현재, 미국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긴 한데 말이죠..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가능 한가요? 아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이신 분의 한국 내 자녀 출산도 주한 미대사관에 DS-2029 서류와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을 별개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가 만 14세 이후, 최소 2년 간을 포함하여, 총 5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대사관의 절차 (자녀의 출생 신고)를 통해 시민권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기신 문의로는 미국 거주 5년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충족 요건을 이루시기 어렵다면, 가족초청을 신청해야 영주권자 (배우자 및 동반 자녀)로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배우자는 한국분이시므로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친척분들이 계시다고 남겨 주셨으나, 재정 보증 서류 작성 시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실 수 는 있으나,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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